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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 2208명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서명
말기환자 2208명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서명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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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시범사업 한 달...실제 중단 7건
시범사업 내년 1월 15일 종료, 2월 법 시행

 
시행 한 달을 맞은 연명의료 시범사업 참여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시범사업 시행 한 달 만에 작성 건수가 2000건을 돌파했고, 증가 추세 역시 확연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11월 24일 18시를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이 보고됐으며, 연명의료계획서의 이행을 포함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 7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시범사업 기관이 있는 서울, 경기, 충청, 대전 순으로 많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1 상담을 통해서 작성되고, 1명당 통상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소요되는데, 특히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환자의 질병 안내 및 임종 절차 상담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타 기관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11건이 작성됐으며, 성별은 남성 7건, 여성 4건이었다. 연령대는 50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말기 환자에 대해서 작성됐으며, 이들 중 10명이 암 환자였고,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가 1명이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은 총 7건이 이뤄졌으며,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유보 2건,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에 따른 유보 또는 중단 4건, 환자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유보 1건으로, 현재 이행 환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의사들은 작성 환자 1명과 통상 2~3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한 번 상담 시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특히, 상담을 진행한 건수는 44건인데 반해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건수는 11건으로 환자나 환자 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1월 15일 부터 2월 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4일 이후 등록기관과 의료기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2018년 1월 말경 사전 지정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동안 시범사업기관을 통해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한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연명의료결정법상 개정 필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위원회에서 개정을 권고한 사항은 의료계, 종교계를 포함해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 사항들을 반영해 검토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 ▲말기·임종기 환자뿐 아니라 수개월 이내에 임종 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허용 ▲말기 환자 진단 후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제공받고 있는 환자에 한해, 담당의사 1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허용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 한 자에 대한 처벌 1년 유예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련 기록에 전자문서 포함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주체에 담당의사 및 전문의를 추가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사업을 연명의료뿐 아니라 호스피스로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서 보관방법 제외 등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연명의료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하고,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었다" 면서 "향후 법률 개정 및 교육, 홍보, 전달 체계 및 시스템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충분히 보완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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