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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면피용 '의·한·정 협의체' 불참"
의협 "면피용 '의·한·정 협의체' 불참"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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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 위한 협의체 참여 '불가'
대의원회 전권 부여받은 '의협 비대위' 대응방안 결정

▲ 의협은 일부 언론이 23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명연·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되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한·정 협의체'를 재개하는 데 의협이 동의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면피용 의·한·정 협의체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일부 언론이 23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명연·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되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한·정 협의체'를 재개하는 데 의협이 동의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의·한·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지엽적인 사항만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에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면서 "정식요청이 오면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통해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대책의 전권을 부여받은 의협 비대위가 총의를 모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정부·각 직역에 대해서도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다루는 것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대승적 목표 실현을 위한 장기적 논의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한·정 협의체의 출발은 제19대 국회 당시인 2015년 4월 6일 열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대한 공청회에서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헌재 결정·직역 간 전문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의협·한의협·정부가 협의체를 구성, 당사자간 결정을 이끌어낼 것을 주문한 데서 출발했다.

의협은 2015년 4월 22일 정부에 의료계(의협 및 대한의학회)·한의계(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공식 요청, 2015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의협·한의협·의학회·한의학회가 참여하는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 단체별로 대표자 1인을 선정, 협의체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체는 의료일원화·의과의료기기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며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의료계는 협의체를 구성·논의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주제를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계 전체가 큰 틀에서 무엇을 논의할 지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며, 논의 시한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당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일원화 관련 중재안은 의료계와 한의계의 입장차가 너무 크고, 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성적인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  최종 합의문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2015년 11월 19일 제5차 협의체에서 논의를 중단키로 했으며,  2015년 12월 23일 의협 기자브리핑을 통해 논의 중단 사실을 공개했다.

의협은 "의과와 한방으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에 기인해 여러 분야에서 양 직역 간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지엽적인 사항들을 논의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가하다"며 "협의체가 주제를 한정해 논의할 게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계 전체의 큰 틀에서 무엇을 논의할 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김필건 전 대한한의사협장이 초음파 골밀도 측정 오진 시연을 통해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면서 "한방에서 엑스레이와 같은 의과의료기기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과와 한방 간의 문제는 단기간의 의·한·정 협의체에서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한 의협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지엽적인 사항이 아닌 거시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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