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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한의사도 의과의료기기 사용...공무원 맞나?"
"한의사도 의과의료기기 사용...공무원 맞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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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 발언에 의료계 성토 봇물
의협 한특위 "책임 망각" 전의총 "파면하라"
 

무면허 불법행위를 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공개 석상에서 면허제도를 무시하고, 불법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의료계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1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남 모씨는 "30년 후에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못 쓰겠느냐. 곧 어느 순간 찾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남 씨는 또 중국에서 인공지능(AI)이 높은 점수로 의사시험에 합격했다며, (의료인의 면허범위가) 곧 무너질 것이다, 국민 편의를 위해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바꿔보려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어 "의료법과 보건의료제도를 누구보다 준수하고 존중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등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한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법원은 일관되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한의사들이 불법 무면허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범위 외의 행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챙겨야 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환자의 편의성을 위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부추기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 한특위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리화하고, 보건의료 법령과 면허제도를 무시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뒤로한 채 한방 편향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정체성과 유지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도 남 모 씨의 파면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23일 성명에서 "남 과장의 말은 행정기관에 속한 공무원의 자기부정으로서 행정부가 존재할 가치를 의심케 한다"며 "면허의 뜻은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국가와 국민이 허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의료체계는 정부가 만든 것이다. 한방사 자격을 없애고 의사 면허로 일원화하지 않는 한, 한방사가 현대의학의 의료기기로 검사 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방학을 주로 공부하고 현대의학을 곁다리로 배운 한방사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현대 의과의료기기를 다룰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만 '의사' 면허가 없는 '한방사'에게 현대 의과의료기기로 검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망상을 가진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발급한 면허의 자격을 흔드는 남 과장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 의사 면허를 부정해 국가와 정부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남 과장을 파면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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