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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관리, 정신과·신경과 제한 불필요"

"치매환자 관리, 정신과·신경과 제한 불필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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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제주의대 교수, 주장...치매전문교육 이수 전제
요양병원·간호조무사 등 치매국가책임제 배제 '불만' 토로

▲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포럼에서, 치매환과 관리를 정신과와 신경과 전문의에게만 맡길 필요가 없이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모든 의사들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정신과, 신경과 등으로 치매환자 관리 전담 전문과를 제한해서는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0만이 넘는 치매환자가 전국적으로 산재한 상황에서 현재 배출된 정신과와 신경과 전문의 만으로는 효율적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모든 의사에게 치매환자 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21일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치매국가책임제 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의협신문 김선경
이 교수는 "정신과와 신경과 전문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에게만 치매 환자의 의학적 관리를 맡길 이유는 없다"면서 "이 일을 하길 원하는 모든 의사가 치매 주치의가 될 수 있도록 연수교육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수교육을 마친 의사라면 전문과에 관계 없이 치매환자 관리 권하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도 치매 전문 교육 과정 이수와 시험을 통해 배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훈련과 교육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훈련과 교육,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 보장, 서비스 질 제고, 투자 확대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성공의 관건은 인력 자원 운용이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인력을 양성해 직업 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 교수는 아울러 "치매 등의 장기요양은 환자의 필요에 적합해야 하며, 치매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는 모든 단계에 걸쳐(고령자, 고위험군, 경증, 중증도, 중증, 생애 말기 등)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고, 환자 가족들이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인 치매안심센터 설립·운영에서 배제된 관련 직역 단체들도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조항석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20만명의 중증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요양병원들이 치매안심센터 설립·운영계획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등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요양병원 사례가 공론화되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는 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서비스, 재활병원 시범사업 등에서 제외되는 등 상황에 대한 이유있는 항변이었다.

▲ ⓒ의협신문 김선경
조 정책위원장은 "실제로 중증치매환자의 80%를 돌보고 있는 요양병원에 제대로 된 정책·예산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서비스 질만 높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치매안심센터와 요양병원 연계, 요양병원의 치매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을 요구했다.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는 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외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 이사는 현재 간호조무사가 전체 간호인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간호사 정원을 대체하는 간호인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센터 인력 기준에서 제외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현실적으로 치매안심센터는 간호조무사를 배제하고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현재 지역 의료기관에서조차 간호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센터에 간호사를 채용하기 쉽겠냐"고 반문하면서 "이런 인력 기준을 고수하면, 센터 인력이 간호인력보다는 복지인력을 채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 전체 인력의 50% 정도는 간호조무사들이 차지해야 기대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의협신문 김선경
이에 대해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센터의 기능은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 코디네이션이며, 인력 기준은 조만간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치매환자 관리를 정신과, 신경과 전문의 외 모든 의사들에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치매안심센터 모델이 탄력적으로 마련돼 있으며, 센터 기능 역시 지역 치매환자 코디네이션 역할을 명확히 정리돼 있음에도 홍보가 부족해 오해가 발생했다.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포럼 발제를 맡은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치매안심센터 구축 모델이 도시형 보건소 상황에 기반을 둔 형태로 농어촌 보건소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독립된 센터 위주의 치매관리정책보다는 지역사회 전체가 치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치매지역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매관리시스템을 전환하고, 재가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방문형 주·야간 서비스를 활성해야 하며,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다양한 한국형 치매관리 모형을 개발해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특히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치매전문 의료인 및 의료보조인력을 양성해,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면서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56%, 노인장기요양기관 간호인력의 77%, 보건지소 간호인력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치매안심센터 간호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은 센터 인력을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 분야 경력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 교수는 아울러 국회 예산정책처가 치매안심센터 설립 계획에 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모델 및 차등적 인력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고 필요 인력을 충원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을 우려했다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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