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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환자들 퇴원후 영양취약계층 전락 심각

중증 환자들 퇴원후 영양취약계층 전락 심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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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관리 시 사망률 44% 감소...환자용 영양식품 재정 지원 절실
퇴원 후 체계적 영양관리로 치료효과 유지·사회적 비용 절감해야

 

▲ 대한암협회와 김광수 국회의원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증 재가환자의 영양관리 지원방안' 토론회를 열고, 중증 환자들이 퇴원후에도 영양식품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중증 환자들이 입원 시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통해 50% 지원을 받던 환자용 영양식품이 퇴원 후에는 온전히 환자의 부담이 되어 중증 재가 환자들은 영양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중증 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올바른 영양관리를 통해 영양취약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며,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사)대한암협회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증 재가환자의 영양관리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광수 국회의원(국민의당/보건복지위원회)과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암 등 중증 재가(퇴원)환자의 영양 관리 필요성과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화기계통의 암 환자의 경우, 2010년 환자당 평균 입원일수는 11일에서 2016년에는 6.2일로 약 절반가량이 감소했다.

의료기술 등의 발달로 입원일수는 줄었으나 환자들이 빠른 퇴원으로 가정에서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은 늘었다. 입원 시에는 환자용 영양식품에 대한 50%의 재정지원을 받았지만 퇴원후에는 재정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암협회는 저소득층의 암환자 등 중증질환 재가환자, 독거 환자 등은 영양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되는 점을 주목해 의료계, 정부관계자, 언론 등이 한자리에 모여 재가환자의 영양관리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됐다.

▲ 조비룡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날 정책토론회는 조비룡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가 좌장을 맡았으며 ▲중증 소화암 퇴원(재가)환자 대상 영양 관리의 임상적 필요성(박민선 임상건강증진학회 이사/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소화기암 환자를 통해서 본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보충식품의 효과(성미경 대한암예방학회 회장/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 영양취약계층의 영양섭취의 문제점과 제도적 지원 방안-해외사례 포함(신명희 대한암협회 집행이사/성균관의대 사회의학교실)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박민선 교수는 "소화기 암 수술 후 환자들은 식욕감퇴·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때 영양이 결핍될 경우 치료 순응도가 감소할 뿐 아니라 수술 후 합병증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또 "위암환자의 체질량지수와 위암관련 생존율, 위암재발관련 생존율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암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열량 공급이 중요하고, 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 환자와 달리 음식물 섭취를 1일 5회 이상 규칙적으로 섭취하도록 하되, 영양제보다는 유동식과 액체와 같은 음식물 형태의 보충식품이 좋다"고 추천했다.

성미경 교수는 "약 40∼80%의 암 환자에서 영양불량증이 생기고 암 관련 사망 중 20∼40%는 영양불량과 관련돼 있다"며 "영양불량은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과 감염의 위험을 높인다"고 말했다.

또 "영양중재연구(고대안암병원, 세브란스병원 환자 58명 대상)를 한 결과 영양식품을 통해 영양을 보충 받은 환자군에서 영양상태 개선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며 "재가 환자 대상 다양한 영양중재 연구가 필요하고, 임상에서 열량이나 영양소 섭취량 증가가 필요한 환자들이 퇴원후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영양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명희 교수는 "2010년 국립암센터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암환자 10명 중 7명이 영양불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질병의 악화는 물론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또 "지난 2014년 건강보험에 청구된 항암제 약품비는 총 8231억원이고, 이 중 2110억원이 전액 환자부담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미 치료에 금전적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영양관리를 위한 식품 구매는 추가 부담을 낳게 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보편적 복지, 치매환자에 대한 보건복지 투자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중증 재가환자의 영양관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환자용 영양식품 지원이 활성화돼 있다"며 "가정에서의 치료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도 중증 재가 환자의 영양관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현행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입원환자는 요양급여를 통해 '특수의료용도등 식품'(정상적으로 섭취·소화·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에 대해 제공되는 식품)은 본인부담 50%가 지원되고 있으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재가치료(퇴원환자) 환자는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퇴원하는 순간부터 영양 사각지대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요양비 제도 등 정부 지원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에서 받고 있는 영양지원혜택을 암 등 중증 재가 환자나 혼자서 영양관리가 어려운 독거 재가환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통령 과장(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은 "중증 재가환자의 건강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적 지원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중증재가환자일 경우 중증의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암 환자 이외에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누군지 등 대상자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 ⓒ의협신문 김선경

정 과장은 "모든 환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취약계층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등 앞으로 관련단체와 정부가 지원 방안을 구체화 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진희 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금까지 암 등 치료에만 관심이 높았지, 중증환자들에 대한 영양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영양식품을 급여화 하는 방안을 고민하지 말고, 다른 제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연구원은 "현재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영양관리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중증 환자들이 입원 시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통해 50% 지원을 받던 환자용 영양식품이 퇴원 후에는 온전히 환자의 부담이 되어 중증 재가 환자들은 영양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영 대한암협회 회장도 "암 환자는 수술 후 또는 항암치료 기간에 체력소모가 급격하고, 음식 섭취가 제한돼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받지 못할 경우 면역력 감소와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해 의학적 치료효과가 감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4000명의 입원 환자 가운데 영양상태가 정상으로 공급되는 환자는 합병증 발병률이 16.8%였으나, 영양실조 환자는 27%로 1.6배 높게 보고됐다"며 "퇴원 후 재가 치료를 하는 환자들의 여건은 이보다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노 회장은 "영양관리를 제대로 하면 환자의 사망률이 44% 줄어든 연구결과도 있다"며 "중증 재가(퇴원) 환자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재가환자의 영양관리 지원 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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