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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과의료기, 관리책임과 사용 권한은 달라"
"한의사 의과의료기, 관리책임과 사용 권한은 달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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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관련 의료법 개정안 검토의견 제시
"한의사, 진단방사선장치 결과 해석·진단·치료 능력도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한의사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해당 장치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이런 해석이 나와, 법안 심사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0일 공개한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일 뿐, 이 규정이 곧바로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할 예정인 관련 의료법 개정안, 즉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발의 안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발의 안의 골자는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인 의원의 안은 현행과 달리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인 경우에는 해당 의료인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영리법인 등 비의료인이거나 추가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현행법상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가 안전관리 업무의 계획·점검·평가, 관계 종사자에 대한 훈련, 설비의 안전관리 등 전문적 업무라는 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로 특정한다면 전문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및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이 다소 저해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의 안은 현행과 같은 체계에서 한방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라는 일정 범주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한의사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현행법상 '한방의료행위'라는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한방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행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사실상 해당 2건의 의료법 개정안 내용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전문위원실은 또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부터 도출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적용해 적절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국민 보건상 위해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인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학문적 원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의료기기의 사용에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사용해야 하므로 한의과에서도 이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용 권한과 관련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위해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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