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지 업고 비공개 실태조사...결과 제도화 명분으로 활용?
보건복지부가 의사보조인력 즉 PA(physician assistant) 양성화에 대비해 비공개 실태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PA 양성화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차례 공감을 표한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PA 합법화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PA 양성화는 국회의 지지를 받고 있어, 양성화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끝난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PA 실태 파악 및 양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모두가 쓰는 불법 PA 제도화에 손 놓은 보건복지부"라고 질타하며, 양성화 대책을 촉구했고, 같은 당 성일종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역시 PA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PA 간호사 위법성 논란과 환자 안전 문제 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PA 양성화 또는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의료계 등의 반발을 의식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견지를 밝혔다.
박 장관의 국감 답변에 미흡함을 느낀 여야 의원들은 국감을 마치며 서면질의를 통해 다시 한번 PA 실태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PA를 고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철저한 비공개를 약속하고 PA 고용 실태를 조사한 사실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환자 안전을 위해 의사보조인력 대책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대안 마련을 시도해 왔으나, 현재 관련 단체 간 이견이 상당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각 병원으로부터 철저한 비공개(위법성 우려) 약속하에 실태 파악을 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간호사 분야 확대 등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위법성 우려, 즉 현행 의료법상 PA를 고용해 의사의 의료행위를 대체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조사 협조를 위해 취한 조치로 보인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간호사 분야 확대 등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답변은 실태조사를 통해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PA를 고용하고 있는 현실을 부각해 PA 제도화의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