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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합리적 기준 절실"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합리적 기준 절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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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청원 23만명 돌파, 청와대 답변 준비
산의회 "법 개정 노력 필요...자가 임신중절은 반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이 23만명을 넘어서면서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조만간 해당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이 나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산부인과 개원의 단체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으로 태아의 생명 존중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의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야말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모성건강을 위한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개정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의회는 지난 2009~2010년 일어난 사회적 갈등을 돌아보며, 소모적인 논쟁이 재현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2009년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결성한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모임)가 불법 낙태 거부를 선언하면서 촉발된 논란은 이듬해 '프로라이프의사회'란 단체가 낙태 시술 의사를 고발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산부인과의사회는 일체의 낙태 수술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산의회는 "인공임신중절 근절운동과 동료의사 고소, 고발 조치로 임신중절이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여성과 그들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양심적 위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범죄 집단인 것처럼 사회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모든 의료 시술을 회피하게 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여성들의 건강에 위해적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법 및 모자보건법은 특별한 경우 이외의 인공임신중절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의회는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여성의 건강권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산부인과 의사들도 양심적 의료행위로 인한 원치 않는 위법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자가 임신중절약' 도입 허용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약물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의회는 "임신중절과 관련된 모자보건법의 개정은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여성의 건강,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현실성을 반영한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미혼모라 하더라도 마음놓고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바란다. 산부인과 의사들도 피임교육을 비롯한 건전한 성생활을 위한 사회적 활동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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