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11:19 (목)
비영리법인 명의 빌려 의료기관 운영 '위법'

비영리법인 명의 빌려 의료기관 운영 '위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30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대표, 부당이득금 4억 2282만 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고의·과실 민법 위반...손해배상해야"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개설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민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사진=김선경 기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의사를 고용해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법인 대표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비영리 사단법인과 법인대표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지급 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 2005년 B씨 등과 공모,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B씨 등 비의료인은 의사·간호사 고용을 비롯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했다. A씨는 그 대가로 가입비·예치금·관리비 등을 수수했다.
 
A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운영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의료법을 위반한 진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부당이득금 4억 2282만 원 반환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비영리법인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각 지점에서 발생한 세무회계 등의 행정업무를 대리했으며,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손익은 B씨의 요청에 따라 처리했으므로 손해는 B씨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2다72384, 2015년 5월 14일 선고)을 인용,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이는 보험자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호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으로 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와의 관계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대표자인 A씨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료기관은 형식상 비영리의료법인 명의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가 공모해 명의만 빌려 개설·운영한 것"이라며 "진료행위의 대가로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