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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난색'
복지부, 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난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2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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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 서면답변...원론적 답변만 되풀이
한방 사안 '회피', 비급여 신고 의무화는 '적극적'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위한 차질 없는 예산 확보 의지를 거듭 피력하면서도 국회의 구체적 제안에는 다소 이견을 보여, 안정적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총 수입액에 14%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이 제안한 사후정산제 도입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유는 사후정산제 시행에 따른 대규모 재정 투입은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 는 것이었다.  

12일과 13일 양일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은 보건복지부는 국감 당시 보건복지위원들이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최근 제출했다.

우선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한 보건복지위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건보 국고지원 14% 근거 마련과 사후정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문재인 케어의 효과적인 실현과 재정의 뒷받침 방안에 대한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기존 답변을 되풀이했다.

국고지원 14%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 보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정부 지원의 지속적 확대를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보장성 강화대책 이행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 및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부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기 의원의) 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은 국가의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재정 당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의 보다 구체적인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이행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비교적 상세하게 답했다. 그러나 이 답변 역시 기존 내용과 큰 차이는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라 현행 선별급여가 폐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비급여에 흡수되는 건인지에 대한 질의에 "신설되는 예비급여와 현재 운영 중인 선별급여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더라도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해 결정한다는 점에서 기능이 유사하다"면서 "따라서 선별급여의 기능과 폐지에 따른 일시적 공백 가능성을 고려할 때 바로 폐지하고 다시 예비급여로 검토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 및 실행 계획을 마련 중으로,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 시기가 도래하면 확정된 예비급여 절차(본인부담, 검토체계 등)에 따라 예비급여 적합성 및 새로운 본인부담률(50∼90%) 적용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선별급여는 3∼5년 주기를 정해 적합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재평가 기간이 도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적합성 재평가 기간이 도래하는 항목별로 예비급여, 또는 급여화를 전문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제의 경우는 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약제 등 기존 분류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중 일부(적응증, 투여대상, 사용량 등)는 급여되고, 일부는 선별 급여되는 혼합 형태가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신약에 대해서도 선별급여 적용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고가의 중증 신약의 경우는 선별급여 적용 시 정부의 약가 협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정비 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지난 12, 13일 양일간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습.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등이 제기해 재점화됐던 한의사의 불법적 약침 정맥주사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원론적 답변을 이어갔다.

박 의원의 한의사가 환자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산삼약침 투약의 위법성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질의에 대해서 "약침요법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위법사항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지도·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약침액을 조제함에 있어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년 3월 31일 선고 91도2329판결)에 따라 조제의 범주에 속하는 예비조제행위를 일률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약침요법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의해 '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 및 '약침 규격·표준화 사업'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금은 대법원 판례 등의 제약으로 모든 약침을 불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개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 진료행위를 과학적으로 검증 및 표준화하는 한의약 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과 20품목 이상의 약침약제에 대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하는 규격·표준화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하는 약침 규격·표준화 사업 결과에 따라 기준을 설정해 위법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국회와 관련 전문가 단체에 결정을 떠넘겼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관련 법안(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에 대한 사항은 전문가 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협의하는 한편, 환자 중심·국민 건강 증진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추진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취지를 고려해, 올해 말까지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조사 추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필요성, 추진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수차관제 도입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 "보건복지부의 현재 업무량은 한 명의 차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넘어섰으며, 보건과 복지 각 분야의 정책 효과성 확보 차원에서도 복수차관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복수차관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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