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중추 NMC, PA 고용 실태 '심각'

공공의료 중추 NMC, PA 고용 실태 '심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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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지적..."최근 5년여간 3배 늘어"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컨트롤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조차 의사 인력 대체를 위한 불법적인 PA 인력 고용을 최근 5년간 3배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PA(Physician Assistant)란 '의사 보조인력'으로 병원에 따라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법외 직종으로 대부분 PA는 의사(간호사)와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의료법상 의사(간호사)만 가능한 의료행위를 같이 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23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의료원의 PA 현황(2012년~2017년 9월)'에 따르면 2012년 5명이었던 PA인력이 2014년 8명, 2016년 14명, 2017년 15명으로 최근 5년간 3배가 증가했다.

PA를 채용하는 진료과목 또한 2012년 4개 과에서 2013년 5개 과로 늘어났고, 2014년부터는 7개 과 모두 PA를 채용했다. 이중 정형외과와 안과에서 각 3명씩 가장 많은 PA를 쓰고 있었다.

아울러 PA의 급여 및 평균 재직 월 또한 증가추세였다. 2012년 월 200여 만원이던 급여는 2017년 현재 270여 만원까지 높아졌고, 평균재직 월 또한 2012년 4.5개월에서 2016년에는 24개월로 6배가량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법외 직종인 PA는 병원에서의 역할에 따라 불법을 넘나들고 있다. 이에 의료사고라도 연루될 경우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인력을 공공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활용하는 것은 물론, 더 확대 채용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중앙의료원의 PA인력이'임시'직에서 점차 '필수'인원으로 변화되고 있다. 중앙의료원은 PA 채용을 자제하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PA 인력에 대한 법적 논란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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