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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대로 괜찮을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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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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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익 변호사(의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 [12]
▲ 배준익 변호사(의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원 입원 환자 보호자들의 간병 어려움이나, 추가적인 간병인 고용에서 초래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라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15년 해당 사업 명칭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로 변경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통합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통합서비스 제공의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약 2년간 350여 곳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8000여명 규모 인력을 채용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합서비스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 감염예방과 환자 및 보호자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나 실제 인력확보나 통합서비스의 질, 간호사 등의 근로여건과 노동시간 가중과 같은 문제점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 외에도 통합서비스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전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다. 바로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리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의 부수적 채무로 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인력기준이 환자 2.5명당 1명이라는 사실과 간호사가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를 고려할 때 환자의 모든 일상생활 행위에 대해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의료인 관리영역의 공백이 곧 간병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책임 하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우리 법원은 진료에 부수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간호나 주기적인 환자 관찰 의무를 넘어 계속적인 환자 관찰이나 거동 보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 간병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 간병인 선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특별한 간병 방식이 필요해 의료기관이 간병인 교육이나 설명을 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의료기관의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이런 판단에도 의료기관은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일반적인 병동 생활 수칙 교육이나 낙상 예방을 위한 안내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함은 당연하다. 기본적인 의무 이행 후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간병인 과실에 대해 의료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통합서비스가 이뤄지는 기관에서는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인 선정이나 고용 여부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의 간병 필요성을 고려하여 자체 인력을 통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결국 의료기관은 간병 인력에 대한 교육과 지휘·감독 의무를 지게 될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간병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도 꼼짝없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제도 변화로 인해 의료기관이 갑자기 환자 간병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위험성을 상쇄할 정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책정된 것인지, 보다 근본적으로 통합서비스 도입 시점에서 의료기관의 책임 증대와 같은 부작용이 논의되기는 한 것인지에 대해 결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현재 통합서비스 개선과 관련돼 논의되는 사항들은 서비스 제공 병원, 인력 확보와 재원 마련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통합서비스는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변경시키는 중대한 효과가 수반된다는 점이 반드시 반영돼야 보다 질 높은 간병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의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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