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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섞어 가짜 당뇨한약 만든 한의사 징역형
전문의약품 섞어 가짜 당뇨한약 만든 한의사 징역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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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메트포르민 등 불법 수입...불법 의약품 제조
12년간 1만 3000명 판매 36억 원 챙겨...징역 2년 6월
▲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 고법 재판부는 1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등)과 사기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한의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6억 4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12년 동안 전문의약품 성분과 식품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숯가루를 섞어 가짜 치료제를 제조·판매한 A한의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등)과 약사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36억 4000만 원을 선고받은 A한의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한의사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중국에서 '메트포르민(Metformin)'·'글리벤클라미드(Glibenclamide)' 등 전문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원료를 불법으로 수입해 원료·식품 재료로도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 등을 섞어 가짜 한방 당뇨환 3399kg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의약품과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를 섞어 가짜 한약 당뇨병 치료제를 판매한 A한의사의 불법 행위는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단에 의해 꼬리가 잡혔다.
 
특사경은 A한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숯가루를 섞은 가짜 약을 순수 한약 당뇨병 치료제라고 속여 12년 동안 1만 3000여명의 당뇨병 환자 등에게 판매했으며, 38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B씨는 2005∼2007년 불법으로 중국에서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당뇨환을 들여와 판매하는가 하면 2008년에는 제분소에 의뢰해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원재료 60kg을 벌크 형태로 만들어 당뇨환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한의사와 B씨 등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사가 조제해야 한다. 의약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우수의약품관리기준(KGMP)을 갖춰 제조·판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법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양의 약사법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판매했다"면서 "A한의사의 경우 B씨가 대량으로 제조한 의약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해 환자에게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을 '제조'하지 않았으며, 약사법령에 따라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직접조제(예비조제)'에 해당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인들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제조시설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한다. 사전 처방 없이 당뇨환을 대량으로 생산한 점을 볼 때 예비조제로 보기 어렵다"면서 "예비조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들고 있지만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심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도 이를 변경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도 2005∼2007년까지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당뇨환을 구입해 판매하고, 2008년부터는 대량으로 당뇨환을 벌크 형태로 제조·판매한 데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에 벌금 5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고법 판결에 불복한 A한의사와 B씨는 대법원(2017도17456)에 상소, 최종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다.
 
한편,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지난 2015년 12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없이 한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법규는 국민의 생명과 보건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에 대한 위헌소송'(2015헌마1181)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사전 심사를 거쳐 전원심판부에 회부한 상태다.
 
과의연은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알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하고 있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약사법에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약품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임상실험과 3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쳐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한약제제는 한의학 서적에 처방이 적혀있는 경우 식약처 고시에 따라 예외적으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면제하고 있다.
 
강석하 과의연 원장은 "한의사는 아무런 검증이나 승인 과정없이 한의사 재량으로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며 "약의 경우 효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으로 엄격한 증명을 거쳐 승인받아야 하지만, 한의사들은 효과를 입증하지 않고도 한약의 효과를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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