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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슨'이 오진하면 누가 책임지나?
'왓슨'이 오진하면 누가 책임지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2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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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책임 판단 어려워...로봇법 제정해야
김재춘 변호사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 필요"
▲ 김재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9월 29일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에서 '인공지능과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인공지능 '왓슨'이 조언한 대로 진료했는 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9월 29일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에서 '인공지능과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을 통해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의 활용에 따른 법률 관계와 책임 귀속에 관한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며 "현재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이 제정돼 있지만 개발과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법적 책임에 대한 고려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법적 책임을 프로그램 개발자·기계 제조업자·의사·병원 가운데 누구에게 물어야할 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김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애완동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서 처럼 동물소유자에게 관리책임을 묻듯 인공지능 소유자인 병원이 책임을 지되,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은 민법상 권리의무 주체로 볼 수 없고, 형법상으로도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인공지능을 실제 진료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로봇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에는 ▲의사만 봐야 할 것인지, 환자에게도 공개할 것인지? ▲인공지능의 의견과 의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 누구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 ▲인공지능 권고안을 받아들여 치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누구가에게 있는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쟁점을 담아야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과실에서 주의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한 경우(결과예견 가능성·결과예견의무 위반)와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경우(결과회피 가능성·결과회피의무 위반)"라면서 "인공지능 진단은 아직까지 참조사항일 뿐이므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진단이 잘못된 경우라도 의료진의 면책은 어렵고, 제조사와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래에 인공지능의 진단 정확도가 평균적인 의료진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경우 의료진의 독립적인 주의의무 위반 문제를 비롯해 의료진의 의견을 거부한 채 인공지능의 추천대로 치료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환자의 요구대로 치료했는 데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면책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계속해서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한 김 변호사는 "의료계와 법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인공지능 시스템 관리와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체계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설지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기기의 법률 위험'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정보와 생체정보를 측정·수집·전송·저장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안과 전송한 정보가 동일한 정보인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 ▲원격의료의 허용 범위 ▲시설·장비의 기술적 표준화 ▲원격의료 과오에 대한 책임 ▲건강보험 수가 부존재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 변호사는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해 원격의료를 확대하더라도 의약품 배송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원격의료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이나 제재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의료 빅데이터 생성의 기반인 전자의무기록(EMR) 정보의 통합·연계의 경우  2016년 2월 5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개정을 계기로 의료기관 내부가 아닌 '백업 저장 장비(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한 설 변호사는 "빅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보호에 관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비롯한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의료법상 규제 관련 법적 검토'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비의료인의 안마·마사지·정신요법·기도·안수·기순환 등 무면허 의료행위는 물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직역간 면허 범위를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의료과실 소송을 둘러싼 민사·형사·행정 책임의 문제와 진료기록 열람·전자의무기록·전자처방전·전자진단서 등 다양한 법률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의료인들이 제도·정책·공중보건·법률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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