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유권해석 잘못됐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유권해석 잘못됐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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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의료법 위반' 판결
한특위 "유권해석 즉각 파기...한의원 불법 행위 중단" 요구

▲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행위를 허용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즉각 파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A한의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2016고정1850)한 판례를 들어 "한방물리치료는 환자 감염이나 화상 등 부작용과 임산부와 노약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 등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면서 "한의사가 직접 한방물리치료를 시행해야 함에도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관행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지법은 A한의사의 지시로 환자들에게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C 간호조무사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한의사의 지시를 받아 물리치료를 한 B·C 간호조무사에 대해 광주지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B·C 간호조무사는 A한의사의 물리치료 행위를 돕기 위해 의료기기의 가동을 준비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상대로 환부에 광선조사기를 대고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시술했다"면서 "단순 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특위는 "의료행위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88도 2190 판결 1989년 9월 29일 선고, 대법원 2009도794 판결  2009년 6월 11일 선고 등)가 있음에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2011년 3월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업무로서 물리치료기기의 강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2015년 1월에는 '한방물리요법은 물리치료사가 한방물리요법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한방물리요법과 관련한 진료보조의 범위를 의과의 물리요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법리에 전혀 맞지 않는 간호사 정맥주사 시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한의원에서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를 허용하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한특위는 "무려 6년 이상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한의원 내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문제가 이번 판례를 계기로 시정되길 바란다"면서 "무자격자들을 고용해 한방물리치료를 시행하는 한의원은 해당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특위는 특히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치료가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즉각 파기하라"면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법에 위배되는 유권해석이 내려지 않도록 유권해석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유관의료단체가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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