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법원 "한의사는 의약품 처방·조제권 없어"
법원 "한의사는 의약품 처방·조제권 없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21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바로캡슐·아피톡신주는 한약제제" 주장...심평원 삭감에 소송
서울중앙지법 "한의사 의약품 처방·조제는 면허범위 밖 행위" 일축
▲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약사법에서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한의사가 신바로캡슐·아피톡신주를 처방·조제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면허 범위 밖의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한의사가 B화재보험주식회사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를 기각했다.
 
A한의사는 2015년 4월 4일 교통사고를 당한 C씨에게 신바로캡슐·아피톡신주를 이용한 약침술을 한 뒤 5월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청구했다.
 
사건은 심평원이 A한의사가 청구한 진료비를 전액 인정하는 심사결정을 하고, B화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진료비를 지급하면서 시작됐다.
 
심평원은 8월 26일 "A한의사에게 B화재로부터 이의가 제기돼 다시 심사한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인정한 금액 중 8만 7760원은 약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가 아닌 한의사인 원고가 처방할 수 없도록 규정된 전문의약품을 이용한 진료행위이어서 자보 진료수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지급결정액에서 8만 7760원을 삭감하는 결정을 했다"고 통보했다.
 
심평원의 삭감 결정 통보를 받은 A한의사는 9월 24일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B화재는 "심평원의 심사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심평원은 "진료수가 지급후 심사내역에 대한 확인·조정이었다"는 답변을 자보분쟁심의회에 제출했다.
 
자보분쟁심의회는 12월 17일 "위 심사청구사건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으로부터 이의제기 사실이 없으므로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A한의사에게 통보했다.
 
A한의사는 2016년 1월 12일 B화재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심평원의 삭감결정은 약품의 성격 및 약사법 규정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내려진 것"이라며 "B화재에게 반환할 진료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의약품일지라도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처방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초과했거나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면서 "심평원의 삭감결정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진료비 정산결정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취소된 바도 없다"면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사법에서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은 명백하다"면서 "전문의약품인 이 사건 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인 원고의 면허 범위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지적한 심평원의 삭감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B화재에게 진료비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와 반대의 점을 전제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는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된 아피톡신주·신바로캡슐은 2016년 10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천연물신약' 정의 등을 전면 삭제하기 전까지 '천연물신약'으로 불렸다.
 
하지만 '천연물신약'이라는 용어가 전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약사법상에서는 ▲의약품(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3가지로만 의약품등을 분류하고 있다.
 
약사법령에 '천연물신약'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용어를 사용한 표시·광고 행위도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2017년 7월 1일부터는 '천연물신약' 용어를 사용한 새로운 표시·광고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연물신약' 논란의 중심이 됐던 아피톡신주·신바로캡슐·조인스정(해열·소염·진통제), 스티렌정(소화성궤양용제), 시네츄라시럽(진해거담제), 모티리톤정(기타의 소화기관용약) 등은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허가가 변경된 상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