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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결정 판단 주체에서 의사는 빠져라?

급여 결정 판단 주체에서 의사는 빠져라?

  • 박소영 기자 young214@kma.org
  • 승인 2017.09.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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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약평위 등 가입자·공익 중심 개편 주장
의료계는 자문단으로 축소...복지부 "현행 문제 없어"

▲ 더불어민주당 양승조·남인순·권미혁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한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렸다.ⓒ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 소속 5개 전문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가입자와 공익대표중심으로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건보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를 위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료계는 임상자문단으로 그 역할을 축소하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남인순·권미혁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한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김진현 교수(서울대학교 간호대)는 의료계 역할을 대폭 축소하는 방식으로 심평원의 5개 전문평가위원회 및 약평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이들 위원회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및 공익대표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해관계자 및 처방권자, 계약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급여결정 전문가와 전문적 자문단 역할을 분리해 급여결정은 가입자 및 공익대표가, 급여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문단에는 의료계 등 임상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현재 심평원에서 담당하는 약가 경제성평가를 건보공단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건보공단에서 가격협상을 수행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통해 공단의 협상 권한을 강화하고 공단의 약가협상 대상 의약품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김 교수는 "이같은 방식이 적용되면 위원회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현재 약평위는 의사결정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비대칭적이다. 약평위 결정 과정에 대해 제약사는 거부권이 있으나 건보공단은 없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홍균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장은 "약평위원장을 심평원장이 결정하는 것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불투명한 의사 구조다. 심평원장이 너무 많은 권한을 위원회에 행사하고 있다. 운영 위원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지적에 공감하며 개편 필요성에 전폭적으로 동의한다"며 김진현 교수 주장에 힘을 실었다. 

5개 전문평가위 위탁수행 및 약평위를 운영하는 심평원은 불투명한 운영 등의 의혹을 전면 반박하며 전문가 구성 위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황의동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이들 전문평가위원회는 임상적 유효성 등에 기반해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적 판단 기구다. 때문에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것"이라며 "다만 일종의 전문가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 가입자와 공공대표도 충분히 참여토록 했다. 구성원 수에서 불균형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가입자가 배제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운영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며 외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특히 약평위의 경우 심평원은 모든 운영규정을 사전예고하고 의견을 수렴받는다. 가입자를 배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다만 가입자로 구성된 별도 전문기구 등 폭넓은 참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평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현재 약평위 구성과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경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은 "약평위는 급여 적정성과 가격결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문기구다. 이같은 과정에서 의료계나 약계 등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들어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와 가입자 등 일부는 고정이나, 나머지는 그때그때 무작위 선정해 회의에 참여토록 한다. 공정성이나 투명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복지부도 다시 한 번 살필 것이다. 그러나 최대한의 책임성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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