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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개선은 의과만 유리? "사실 아니다"

노인정액제 개선은 의과만 유리? "사실 아니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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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와대 앞 단식농성 중인 한의협회장 주장 일축
의과보다 한의과 본인부담 3배 높아진다는 주장도 '허위'

 
보건복지부가 노인정액제를 의과만 유리하게 개선했다며 반발하는 한의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노인정액제 개선안에 한의과가 제외되자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회장은 의과 단독으로 노인정액제 개선해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한의과를 포함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일 해명자료를 내어 "의과의 경우 1년여의 논의를 거쳐 중장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건정심에 보고해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 개선하는 것으로 확정됐으며, 한의·치과·약국의 경우 현재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으로, 의과만 노인정액제를 개편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의과의 경우 2018년 초진료가 1만 5310원으로 정액 구간(1만 5000원)을 넘어 노인정액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급증(870만 건, 진료 건의 6.5%)하게 됨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정액제를 유지하는 한 정액 구간 초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므로 장기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되, 단기적으로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구간별 단계적 정률제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 등 다른 분야는 정액제 적용구간 및 대상자 비율 등 제도적 환경이 서로 다르고 정액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한의과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제도 폐지를 전제로 중장기 개선 방안이 검토 되는 대로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부 개선안대로 추진될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2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의원은 2000원, 한의원은 6000원이 된다는 한의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과는 투약 처방이 있는 경우에 총진료비가 2만원이 되더라도 2100원만 부담하므로, 내년부터 총진료비가 2만원인 경우 한의원은 모두 6000원을 부담하게 돼 한의원의 문턱이 지금보다 3배나 높아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의과와 한의과는 진료 내용, 건강보험 수가 등이 서로 다르므로 같은 진료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환자 부담금 차이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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