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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통합진료수가 신설·신경인지검사 급여화
치매통합진료수가 신설·신경인지검사 급여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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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매국가책임제 발표...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상담·검진·관리·서비스 연계...장기요양 대상·서비스 확대

▲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치매 이외에 다른 내·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 '치매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는 등 관련 수가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또 추진 계획에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LICA)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검사(MRI)을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급여화한다는 계획도 들어 있다. 아울러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 어르신도 모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편입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제10회 치매 극복의 날 행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치매 환자 의료지원 강화 차원에서 치매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는 등 관련 수가를 개선한다. 치매 이외에 다른 내·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에도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우선 전국에 분포돼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특히 인지 영역별로 기능 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검사(MRI)'도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진단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이나, 건보 적용에 따라 40만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 3종(SNSB, CERAD-K, LICA)은 그간 국내 표준화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검사로, 만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진단 및 경과추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에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체 기능이 양호해 치매등급제 등급판정에서 탈락한 경증 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간에는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해, 신체 기능이 양호한 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배제됐다.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달라지는 사항.
이밖에도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추진된다.

오는 12월부터 전국 보건소 등에 설치할 252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맞춤형 상담,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며, 내년까지 치매안심센터(주간)와 치매상담콜센터(야간 및 휴일, 1899-9988)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한 치매 핫라인 구축을 추진한다.

12월 이후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해,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환자 단기 집중치료도 시행하며,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및 장기요양 종사자 지원 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치매 장기요양비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인하(20%~60% → 10%)하고 치매 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2017년 하반기~2018년)한다. 기저귀 등 복지 용구와 시설의 식재료비에 대해서도 장기요양급여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내년까지 지역 노인복지관(전국 350여 개소)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 대상 인지활동서비스를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66세 대상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 정밀화, 검사주기 단축 체계 역시 마무리한다.

아울러 치매 어르신 실종 제로사업 실시,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등 치매환자 배려를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와 치매 예방·진단·치료·돌봄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제 10회 치매극복의날 행사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및 내빈들이 치매극복 의지를 다지는 화이팅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 모든 정책과 제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올 연말까지 수립할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 중침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구 고령화와 치매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6년 말 현재 69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 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국가가 함께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치매 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치매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치매 가족들은 어떤 절차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이고, 국민이 느끼는 치매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크다"면서 "이번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그간 관련 직역 단체, 종교계, 관련 협회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예산 당국 등 관계부처 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진행해 계획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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