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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수가 인상 추진

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수가 인상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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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보고...난임치료 시술·치매신경인지검사 급여화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본격 시동...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추진

▲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전체회의에 병의원 간 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의 난임 치료 시술 급여화, 치매 환자의 신경인지검사 급여화 계획 등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가 병의원 간 의뢰·회송 시범사업 대상 기관 등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 역시 추진한다.

또한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의 난임 치료 시술(체외수정ㆍ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만 60세 이상 치매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신경인지검사 역시 급여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연계된 일부 보장성 강화 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뢰·회송 시범사업은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시범사업 대상 기관을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역 내 자체 의료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지역사회 중심 시범사업으로 확대해 새롭게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13개 상급종합병원과 4749개 협력 병·의원이 사업에 참여 중이며, 청구 건수는 회송 8만 7366건, 의뢰 2만 7811건(진료일 기준, 2016년 5월∼2017년 5월)이다.

시범사업 전후(2015년 하반기 대비 2016년 하반기) 회송 3배, 외래 회송 5.6배, 경증질환 회송 5.5배가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사업수행이 가능한 기관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추가 확대하고, 투입시간과 노력을 반영해 관련 수가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은 기존 13개 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 전체(43개)로 확대하고, 기본 인프라가 확보된 경우 종합병원도 참여를 허용한다.

회송 수가는 투입 노력 및 시간을 고려해 입원과 외래를 차등화(입원회송 4만 3010원→5만 7000원 수준 상향, 외래회송 현행 4만 3010원 유지)하고, 의뢰의 경우에도 현행 1만 620원에서 1만 3000원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중심 의뢰·회송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입원, 수술 등의 진료에 대해서는 지역 내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고, 자체적인 의료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역사회 중심 모형은 작동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에 대해 수가를 산정해 지역 내 의료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구축돼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사진 오른쪽)이 건정심 위원장으로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난임치료 시술,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과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위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그간 난임 치료 시술(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당 300~500만원(체외수정)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단 지난 2006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시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술 기관별로 각기 다른 가격과 시술체계로 운영 중인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30%)하기로 했다.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 및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 비용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과배란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연령 및 횟수 등 급여범위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는 연계해 산정토록 했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고, 적용 연령도 만 44세 이하(부인 연령 기준)로 같게 유지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 및 시술기관 질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 시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도입해 향후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 건정심 대한의사협회 대표 위원인 홍순철, 서인석 보험이사(사진 왼쪽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회의에 열중하고 있다.
문 대통령 보건의료 공약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발맞춰,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및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도 급여로 전환된다.

신경인지검사란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 인지 영역을 평가해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검사들로, 간이신경인지검사(일명 MMSE) 등 간단한 선별검사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으나, 다양한 인지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는 그간 고가의 비급여 검사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돼 왔다.

기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비급여로 검사 시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약 30∼40만원, 한국판 CERAD 평가집(CERAD-K)은 약 20만원 수준이었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 3종(SNSB, CERAD-K, LICA)은 그간 국내 표준화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검사로, 만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진단 및 경과추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올해 11월부터 '체온유지기(1회용 Air-blanket류)' 등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 7항목 49품목이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경제성·급여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관련 행위료와는 별도로 보상될 예정이다.

1단계 항목 중 이번 별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안전바늘주사기' 등 5항목은 2018년 1월부터 별도 보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뼈 생검침 등 2단계 28항목에 대해서도 9월 중 품목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별도 보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의·한의 협진 2단계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의·한 간 협진 서비스란,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해 의뢰·회신을 통해 의과 또는 한의과 진료를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사업 전에 비해 같은 날 의과·한의과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이 증가(1.7%→9.1%)했고, 안면마비와 요통 질환 협진 시 총 치료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단계 시범 사업에서는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 협진기관마다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한의사가 상호 협의해 표준 의뢰지·회신지를 작성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기존 진료비와는 별도로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시범기관은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확대할 계획이며, 대상 질환은 다빈도·중증도를 고려해 협진이 필요한 주요 질환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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