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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저지 비대위 구성 제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저지 비대위 구성 제안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9.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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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시대의원총회 부의 안건 상정 의결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제118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무면허 불법의료(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오는 16일 열리는 임시 대의원총회 부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의결했다.

의협의 비대위 구성 안건 제안은 최근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돼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월 31일 고시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해석이라는 알림 공문을 통해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 한방물리요법 수가를 신설, 9월 1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한의사의 진단용방사선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2건이 여야 의원 발의로 잇달아 국회에 제출됐다.

의협은 "일련의 상황은 의사에게 부여된 면허권에 대한 도전이며, 현행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총력 대응하여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의료영역 침탈 행위에 대한 범 의료계 차원의 총력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특히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무자격자의 영역침탈행위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의료영역 침범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개정안 저지를 위해 13만 의사회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의결로 범 의료계가 대동단결해 면허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 방안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대한의학회,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를 포함한 각 직역협의회, 학회 등 전 직역이 참여한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저지를 위한 의료계 총의 결집하고 대국회·대정부 활동 전개 및 대국민·대언론 홍보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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