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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대의원회, 김필건 회장 탄핵 압박
한의협 대의원회, 김필건 회장 탄핵 압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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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임시총회 정관 개정안 통과...대의원총회서 불신임 처리
전회원 투표로 불신임 추진...커피 투척 회원에 김필건 회장 손질

▲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1월 12일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초음파 골밀도 시연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시연을 두고 오진 논란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한의사가 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줘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불신임을 심의해 가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관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김필건 한의협 회장과 일선 개원 한의사 간의 물리적 충돌도 벌어졌다.

10일 열린 한의협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는 재적 대의원 247명 중 162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탄핵'에 관한 정관 개정안을 심의, 136명(84%)이 찬성표를, 26명(16%)이 반대표를 던졌다.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은 재적 대의원 247명 중 3분의 2가 회장 불신임을 요청하고,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한의협 정관에서 '회원 투표' 규정은 '회원투표에 의하여 의결된 것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의결된 때로부터 즉시 효력을 가지며, 대의원 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다른 의결을 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고 돼 있다.

회장 탄핵은 회원투표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대의원 총회나 이사회 등에서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12일 김필건 회장이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투자침과 전침 수가 인하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의사를 밝히고도 정작 사퇴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촉발됐다.

대의원회는 6월 25일 김 회장이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불신임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한의계는 회장 해임추진위원회를 결성, 회장 탄핵을 회원투표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서명운동 벌였다.

회장 탄핵 안건을 회원투표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재적회원(약 2만 1000명) 중 5분의 1 이상이 탄핵안 투표안에 서명해야 한다. 해임추진위는 10일 현재 5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발의 요건인 5분의 1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회원투표에 의한 회장 탄핵은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만 10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74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회장 탄핵이 성립된다.

한의협 대의원회는 10일 회원투표와 별개로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탄핵을 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또 회장 탄핵을 위한 회원투표 발의안도 긴급 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체 회원 중 5분의 1 이상의 동의 서명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회원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케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은 폐기했다. 비대위를 구성하더라도 현 집행부가 인사권과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

한의협 대의원회는 임총 가결 내용을 반영한 정관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회원투표로 회장 탄핵 안건을 진행키로 했으며,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불신임을 처리할 수 있는 정관 개정안도 보건복지부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한편, 이날 임총에서는 김필건 회장과 일선 한의사 회원이 쌍방 폭력을 휘두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회장 불신임 안건 가결 직후 휴식 시간에 A한의사가 김 회장에게 커피를 투척했다. 이에 격분한 김 회장은 A회원의 얼굴을 가격, 안경이 부러질 정도의 충격을 가하며 아수라장이 됐다.

임총에 참석한 대의원과 참관 회원들은 회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김 회장에게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며 험악한 상황을 연출했다.

▲ 한의사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한 첫 회장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김필건 회장이 회원 직접 투표로 불신임을 여부를 결정한 첫 회장이라는 오명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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