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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수가 하락, 커지는 개원가 우려

검체검사 수가 하락, 커지는 개원가 우려

  • 박소영 기자 young214@kma.org
  • 승인 2017.09.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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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로 저가 장비 도입...의료질 하락으로 전달체계 붕괴
검사 위주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에 타격 "별도 보상 필요"

 
7월부터 인하된 검체검사 수가를 두고 일차의료의 몰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의원급에서 주로 하는 검사의 수가가 대다수 하락하는 만큼, 검사 기반의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에 제동이 걸린다는 비판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검체검사 상대가치 점수 재조정 및 의원급에 대한 상대가치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주최한 '검체검사 수가인하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신창록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은 의원급의 검체검사료는 원가 수준이었음에도 의원급 검체검사만 주로 인하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 신창록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
신 부회장은 "정부는 원가보다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검체검사 수가를 인하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의 수준이 높았을 뿐"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은 원가의 186%를 받고 있었으나 의원급은 107%에 불과했다. 대폭 인하된 다빈도 검체 검사들은 일차의료 필수 검사다. 이미 개원가에서는 검사실 폐쇄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정부의 만성질환관리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신 부회장은 "간 기능이나 콜레스테롤 검사, 빈혈검사 등 국내 만성질환관리는 검사에 기초한다. 저수가로 이를 못하게 하는 건 의원급에 만성질환 관리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수가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의원급 상대가치 점수의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역시 검체검사 수가 인하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양만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동네의원은 검사실의 존폐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일부 의원은 벌써 임상병리사 해고와 인원감축을 하고 하고 있다"며 "만성질환관리의 주축인 일차의료기관과 동네 검사실 기능을 말소해버리는 이번 개정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세익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보험위원장은 "검체검사 수가 하락으로 인한 일차의료기관의 손해는 대형병원의 5배 이상"이라며 그 이유로 "대형병원보다 검사당 시약 소모율이 10배 이상이며 모든 환자의 검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므로 인력 투입이 2배가 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저수가로 인한 저가 장비 도입은 검사 신뢰도를 떨어뜨려 의료질 하락을 불러오며 이는 결국 대형병원 쏠림만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중소 의료기관은 저가 장비와 시약을 도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신뢰도와 정밀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에 구멍이 생기며 대형병원 쏠림을 가속화해 전달체계도 파괴될 것"이라며 "수가인하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차 상대가치 개편은 완벽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계속된 문제발생시 수가 재조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2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임상병리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별 진료비 총액은 증가했다는 점을 들며 사실상 개편 어려움을 시사했다.

홍승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모든 의원이 각각의 검사실을 갖고 대형병원보다 검사당 시약소모율의 10배를 넘는 자원을 소모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비용효과성과 종별 역할에 따른 합리적인 검체검사 수가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이 병원보다 많은 검체검사료를 받고 있음에도 검사실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수가 재조정도 집중적으로 들여댜보겠다"고 했다.

다만 "이번 개편과 관련해 임상병리사가 신고돼 있는 의원과 병원의 심평원 청구 데이터를 분석했다. 2차 개편으로 검체검사 수가는 감소했음에도 수술·처치·기능 수가는 올라가므로, 의료기관별 진료비 총액은 감소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며 "총액은 증가했음에도 의료계는 검체검사 자체 수익이 떨어지는 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진료과목간 상대가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원가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와 영상 수가는 낮추고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수가를 올린 제2차 상대가치개편이 지난 7월 시행됐다.

검체수가 인하를 두고 내과 등 반발이 거세자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검체검사 질 가산율 및 적용기준을 별도 마련해 1∼5개 등급에 따라 소정점수의 최대 4%를 가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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