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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 급여…국토부 제정신인가
한방물리요법 급여…국토부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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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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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한방물리요법을 9월 11일부터 자동차보험 급여에 포함시키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올 1월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한 바 있으나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이 이어지자 논의는 중단됐다. 하지만 돌연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공표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국토부의 이런 조치는 급증하는 한방물리치료 진료비를 잡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2016년도 상반기 자보 진료비는 전년 대비 9.1% 상승했다. 이 중 의과의 자보 진료비는 1.8%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한방 자보진료비는 34.4% 급증했는데 비급여가 진료비급증을 불러왔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번에 자보 급여화에 포함된 한방물리요법은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들이다. 현재 건강보험에 새로운 의료행위를 등재하려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을 입증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용·효과성 등을 근거로 급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국토부가 이번에 급여에 넣은 항목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들로, 행위량을 잡기 위해 급여화하겠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

더욱이 현대의학의 원리에 근거해 개발된 의료행위를 한방 물리요법에 포함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의문은 국토부의 태도 변화다. 올 1월 행정예고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사실상 고시나 다름없는 행정 해석 공문을 갑자기 시행한 배경이 의심스럽다.

8월 31일 공문 시행 열흘 전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국토부 공무원은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문제는 비급여 문제와 연계돼 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하기에 면밀한 검토와 준비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보험업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해 한방 비급여 문제를 공론화하는 한편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과 정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분명히 언급했다.

면밀한 검토와 준비과정, 의견수렴을 언급핝불과 10여일 만에 제반 준비를 마쳤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당시 토론회에서 한의사협회는 1월 행정예고한 '국토교통부고시'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압박했는데 그동안 시간을 끌면서 한 차례 토론회를 거쳐 결론을 도출한 것은 한의계를 위한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를 만들기 위한 수순이었던 셈이다.

이번에 급여화가 결정된 한방물리요법은 아직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건강보험권에 진입하지 못한 것들이다. 따라서 한방 물리요법이 자보 진료비를 급증시키는 원인이라면 퇴출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데도 국민건강은 뒷전이고, 비급여이기 때문에 이용량이 많아진다며 오히려 급여권으로 편입시켜 날개를 달아주는 국토부의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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