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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 발의 맹비난

의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 발의 맹비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9.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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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의원 의료법 개정안 분노 금치 못해"

 

대한의사협회는 자유한국당 김명연의원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경악 수준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6일 성명을 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공명정대해야 할 국회의원이 앞장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13만 의사회원의 면허영역(의료행위)을 침탈하려는 불법행위"라며 범의료계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의사들에게 허용된 의료기기를 법을 개정해 한의사에게 허용하겠다는 것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며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무자격자에게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개정안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의사면허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못 박았고, 한의사의 방사선 성장판 검사, CT 촬영, 엑스선 골밀도 측정, 초음파 골밀도측정기 사용 등이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례와 헌재 결정이 나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IPL,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심지어 한의사 단체 대표가 현대 의료기기 공개시연에서 오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며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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