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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5:39 (금)
한의사 진단용방사선 장비 사용 허용 추진

한의사 진단용방사선 장비 사용 허용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0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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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발의..."진단용 방사선장치 관리·운용자격 부여"
김명연 의원, 19·20대 국감서 허용 촉구...결국 법안 발의로 이어져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6일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한방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방 의료행위의 안전성·효과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 시절부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안경사에 타각적 굴절검사 사용을 허용하는 주장과 입법활동을 해와,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그는 지난 2013년 10월 19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한의학의 현대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의사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X-ray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을뿐더러 한의약육성법과도 배치된다"면서 "한의사가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법원 판결의 모태는 2006년도 판결문 하나뿐이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금지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촉진한다는 한의약육성법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항검색대에서도 X-ray를 쓰는데 면허를 딴 한의사는 못 쓰는 것이 말이 되느냐. X-ray는 접골원에서도 쓰고 축산업계에서도 임신감별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발언해, 의료계의 분노를 샀다.

김 의원은 2015년 9월 국감에서도 당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결정 시기를 당기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두려워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면서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극복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밀어붙일 자신이 있느냐"고 정 장관을 다그쳤다.

김 의원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주장은 20대 국회에서도 계속됐다.

2016년 10월 국감에서도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하면서 "정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하고도 진척이 없다"면서 "이 문제를 직역 간 갈등으로 보지 말고 국민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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