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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리사업, 동네의원 선택에 맡긴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동네의원 선택에 맡긴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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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내 복수의 모형 마련 계획...관리방식·수가 다변화
기존 만성질환사업 장점 반영...의료계와 협의해 모형 개발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에 복수의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등 만성질환 관련 기존 3개 사업의 장점들을 반영해 관리방식과 수가가 다른 여러 개의 모형을 마련하고, 사업 참여 여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선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면서,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연내에 개발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과 함께 관리 방향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서 "건강정책과 의료정보정책 관련 사업들을 기반으로 만성질환 관리 통합모형을 여러 개 만들어, 만성질환 관리를 원하는 동네의원에게 원하는 모형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각 모형별로 만성질환 관리방식과 수가에 차별을 두어, 동네의원들이 자신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모형을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만성질환 관리수가 사업 등 만성질환 관련 사업들의 장점들을 검토해 반영한 모형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형 개발과 수가 결정은 정책 파트너인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일단 큰 방향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만큼 가능한 빨리 모형을 만들어 내년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에 더해,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2년부터 고혈압과 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자를 지역 1차 의료기관을 지정해 등록한 후 지속해서 치료·관리를 받을 경우 환자에게는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30%→20%)과 건강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1차 의료기관에는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 시행에 드는 예산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정부가 별도로 확보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은 서울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 전북 전주시, 무주군 등 4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에는 환자 수를 기준으로 교육·상담 수가(1회당 8500원)를 지급하고, 서울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 전북 전주시, 무주군 등 설치한 1차의료 지원센터에서는 동네의원 의사가 의뢰한 만성질환자에게 건강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센터에서 교육과 상담을 받은 환자의 정보를 담당 의사사에게 보고하도록 해, 대면진료에 활용하도록 했다.

동네의원에 지급하는 교육·상담 수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하고, 지원센터 1개소 당 평균 운영 예산 2억 6000만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의 골자는 만성질환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면진료와 비대면 관리(전화 상담)를 통해 주기적 관찰과 상담을 하는 것이다. 전화 상담의 경우 원격의료와 연계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해, 상담만 하고 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업 대상은 고혈압, 당뇨 환자 등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악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환자로 한정하며, 적용 기관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한다. 특히, 의료기관별 의사 수 등을 고려해 대상 환자 수를 제한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당 월 100명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특히 비대면 관리 단계에서는 환자가 측정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관찰·분석하고 환자의 혈압·혈당 등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전화 상담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가 형태는 '대면진료→비대면 관리→대면진료' 등 실시단계에 따른 행위를 구분해, 행위별 특성에 따라 행위별 수가 또는 월정액 수가 지급한다.

수가 수준은 월 1회 점검·평가(교육), 주 1회의 지속 관찰 관리, 월 1회의 전화 상담 등 통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환자당 월평균 2만 7000원(최소 1만원∼최대 3만 4000원) 정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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