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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방문진료 후 청구 "과징금·환수 적법"
요양시설 방문진료 후 청구 "과징금·환수 적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2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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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환자·보호자 구체적 요청 없었다"
▲ 서울행정법원

요양시설을 방문, 입소환자를 진료한 후 자신의 의료기관에서 진찰료와 투약료 등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의사에게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A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자나 보호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A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은 2011년 9월 1일∼12월 28일까지 장기요양시설인 B요양센터를 방문, 입소자를 진료한 후 진찰료·투약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해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의료기관이 아닌 장기요양시설에서 진료 후 진료비용을 청구한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업무정지 10일에 해당하는 422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2월 7일 211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다.
 
A원장은 "B요양센터에 입원 중인 치매환자의 행동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4회 방문해 환자 상태의 동일성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는 B요양센터 간호사들이 A의원을 방문, 환자 상태를 설명하고 그에 따라 처방을 했다"며 "요양기관 외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촉탁의 계약을 맺은 내과 전문의의 전문영역이 아닌 정신과 처방을 위해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자를 관찰한 행위는 향후 진료 및 처방에 도움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의료 질 향상과 대면진료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수단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것은 약물 남용 내지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구체적 위반 사실을 자인하고,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에 주목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재판부는 A원장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구체적 위반 사실을 자인하고,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에 주목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한 재판부는 "원고는 한 달에 두 번씩 의료기관이 아닌 C요양센터를 방문해 진료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과 환수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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