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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관리 강화'…병원이 준비할 것들
'응급실 관리 강화'…병원이 준비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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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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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익 변호사(의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 [9]
▲ 배준익 변호사(의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

지난해 12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의무와 응급실 출입 및 체류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환자 분류 및 선별 조항은 내년 12월 시행 예정이나, 응급실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조항은 당장 올해 12월 3일 시행된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으로 향후 응급실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한다.

우선 시행 예정인 응급의료법은 환자·응급의료종사자 및 진료 보조에 필요한 보호자 외에는 응급실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입법예고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아·장애인·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인, 그 밖의 경우에는 1인의 보호자만 응급실 출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반하고 응급실에 출입한 보호자에게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반드시 출입제한자가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하고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응급실 전용 창구를 설치해 간호사 등 의료인을 배치하고 환자의 응급실 입실 전 환자의 내원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정해 출입 보호자의 수(數)를 알려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한편 개정 응급의료법은 보호자의 출입 목적을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진료의 보조란 사전적으로 곧 진료를 도와준다는 추상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진료를 수행하는 주체는 환자가 아닌 의료인이라는 점 및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사의 업무가 의료인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용어 사용의 혼선으로 인해 의료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진료 보조라는 의미에 주목해 보호자가 의료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특정한 의료행위를 수행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응급실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은 곧 응급실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료행위, 환자에 대한 전면적인 책임이 의료기관에게 주어진다고 보고 환자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응급실에 입실한 환자가 특별한 낙상 위험군이 아니었음에도 홀로 움직이다 낙상한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예측하고 예방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별한 증상 없이 단순 복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가 영상검사 중 실신해 부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호자의 출입이 제한됨으로 인해 환자의 응급실 체류기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의료기관이 부담한다는 주장이 분명히 대두될 것이며, 따라서 의료기관은 각종 사고 발생을 염두에 두고 자체적인 환자안전관리기준을 통해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예방조치를 시행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강제적인 것은 아니나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 및 신속한 입원조치를 할 의무가 새롭게 규정됐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24시간 초과 응급실 체류 환자 비율을 1년 단위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개정 응급의료법은 환자의 의료기관 내원, 응급실 입실 결정, 진료, 퇴실 및 입원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있고,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은 지금부터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법 개정에 따라 절차적인 수고로움이 발생하겠으나 이는 원할한 응급의료의 시행과 감염 예방을 위해 당연히 의료기관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며, 궁극적으로는 보호자의 폭력행위 감소 등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의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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