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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집속초음파' 잘못 써 1억 5000만 원 배상
'고강도 집속초음파' 잘못 써 1억 5000만 원 배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2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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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경골신경 만성 신경병증 발생...재 신체감정 거부
서울중앙지법 "식약처 복부 부위 시술만 공식 승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식품의약품안전처(KFDA)가 복부 지방세포를 없애는 용도로 승인한 고강도 집속초음파(HIFU) 장비를 허벅지에 시술, 경골신경을 손상시킨 의사와 동업 의사에게 1억 500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B피부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6억 8239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0% 책임을 인정, 1억 538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5월 4일 B피부과에서 수면마취 후 양쪽 허벅지에 고강도 집속초음파 시술을 받았다. 마취에서 깨어진 직후 A씨는 왼쪽 엄지 발가락에서 뒷꿈치까지 감각이 저하되고, 왼쪽 발가락을 구부루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났다. 
 
다음날 C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A씨는 근력검사에서 왼쪽 발가락 구부림과 왼쪽 발목 안쪽 구부림이 grade3으로 평가됐다. 
 
A씨는 2015년 4월 D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감정에서 좌측 경골신경 및 족저신경 등에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근력 검사에서 좌측 무릎 관절 굴곡과 좌측 발목 굴곡과 신전이 grade4로 평가됐다. 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경골신경의 H파 무반응과 F파가 상당히 지연됐으며, 좌측 비복근에서 비정상 자발전위가 확인됐다. 의료진은 좌측 경골신경 만성 신경병증으로 진단하고, 좌측 하지에 영구적인 근력 약화가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A씨는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일실수입·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 6억 8239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피부과 의료진은 "기계를 제조·판매한 회사가 사용설명서 등에 허벅지 부위에 시술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허벅지 시술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 시술의 임상시험 결과는 대부분 복부 및 옆구리 부위에 시술한 경우에 관한 것들이고, 허벅지 부위에 시술한 경우에 관한 장기 추적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판매회사가 작성한 임상평가자료상 허벅지 부위에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일부 기재돼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독자적 의견일 뿐"이라고 지적한 재판부는  "이 시술을 하는 의사로서는 기계의 작동 원리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생리적·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복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 시술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이 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지방층의 두께를 확인하기 위한 핀치 테스트를 해 2.5cm 이상 피하 지방층이 확인된 경우에만 시술을 시행해야 한다"며 "의무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시술 시행 전에 피하 지방층 두께를 제대로 확인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 의료상 과실과 후유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했다.
 
시술 전 구체적인 설명을 이행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도 지적했다.
 
다만 A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시술에 내재한 위험성,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진의 노력 정도, 신체감정을 다시 받지 않겠다는 원고의 주장 등을 종합,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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