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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0:33 (금)
응급실 출입자 명단 안 적으면 과태료 100만 원
응급실 출입자 명단 안 적으면 과태료 100만 원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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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지원 없이 규제만 늘려
병협 "보호자 비협조 무방비...병원만 과태료 처분 너무하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응급실을 출입하는 보호자와 관계자의 명단을 적지 않은 병원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와 관계자의 명단을 적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자 병원계가 "지원은 없이 규제만 늘리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구급차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차 50만 원·2차 75만 원·3차 100만 원)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구급차 운행 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해 운영한 경우에도 과태료(50·100·150)를, 응급장비 설치 신고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20·40·60 만원)를 부과키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응급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를 최대 1명(소아·장애인·주취자 및 정신질환자 보조 등의 경우 최대 2명)으로 규정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정했다.
 
병협은 이에 대해 "출입자의 정보를 기재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민원으로 인해 응급의료 현장에서 진료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응급실 출입을 법령상 강제하면 의료기관에는 책임이 발생하지만 이를 불응하는 자의 법적 책임은 없다. 보호자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의료인과의 마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여건이 성숙된 후 합의를 통해 법령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응급실에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한 데 대해 "일률적으로 비율을 규정하기 보다 단계별로 보완조치를 통한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응급실 출입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사유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중환자실 부족·이송 불가피 등)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재난의료지원팀을 3개 이상 구성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병협은 "의사인력 확보가 어렵다"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1∼2개 팀은 응급의료센터 내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하되, 나머지 인력은 원내 인력으로 구성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운행연한(9년) 초과 구급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공감은 하지만 응급장비 설치·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면 의료기관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신고의무를 지연했다는 사유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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