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난임 경제·정서적 고통 경감"
지난해 난임 부부 정신상담 지원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이번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난임치료센터 지정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3일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공공난임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시술이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의 지정 등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난임 진단자가 연간 20만명을 넘어서면서 난임부부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조생식술 등 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은 일부에 불과하고 민간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 및 난임치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공공난임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난임부부의 경제적·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