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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COPD·만성간경화도 '호스피스 대상'
AIDS·COPD·만성간경화도 '호스피스 대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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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일부터 비암질환에도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중앙호스피스센터·연명의료관리기관 등도 각각 지정

오는 4일부터 암 이외에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만성간경화 환자들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3일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1차 후속조치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대상 질환을 확대했다. 2차 후속조치로는 내년 2월부터 연명의료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의원 발의 법안을 병합심의해 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세부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주요 제도 변경 내용.

연명의료결정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말기 환자 진단 기준이 마련됐다. 말기 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 임상적 증상 ▲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 종전의 진료 경과 ▲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각 질환별 말기 환자에 대한 진단 기준을 마련했고,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진단 기준 내용을 반영해 배포할 예정이다.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도 마련했다.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의 관련한 지정 기준·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 역시 마련했다.

연명의료 계획, 호스피스 신청 등 주요사항에 대한 법정서식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 질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된다"면서 "이에 따라,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모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4일부터 말기 환자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2차)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 전문완화의료의 종류.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된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및 수가체계를 보완해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립암센터를 중앙호스피스센터로,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각각 선정했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법 시행 후 국립암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아 8월부터 정식으로 지정·운영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내년 2월 이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정돼 연명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고, 호스피스 제도는 말기 암환자에서 말기 비암 질환까지 대상을 확대되는 등 호스피스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후 바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률과 관련돼 제시된 연명의료 분야에 대한 지적 사항을 논의해 대책을 검토·마련하는 등 연명의료 시행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말기 환자가 삶을 편안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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