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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 제3자도 허용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 제3자도 허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3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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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신청방법 개선 권고...저출산 대책 일환
출생신고·반상회 개최시 등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신청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관할 보건소장에게 위임했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3자 신청 인정 여부 결정을 완화해 저출산 상황을 다소나마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임신·출산 의료비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위임장을 소지한 지인 등의 제3자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한, 혼인신고나 반상회 개최 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안내를 다양화해 보다 많은 임산부가 의료비 지원을 받도록 했다.

의료비 지원 신청서류를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의료비 부정수급 예방대책 강화, 이중지원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 자료 공유방법 등도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정부가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시행한 고위험 임산부에게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시민단체·관련 협회·보건소·연구기관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위험 임산부들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가 9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인,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등 제3자에 의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방법이 동일 시·도 내에서도 보건소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모의 건강, 육아 문제, 주소지로부터 원거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등의 경우 의료비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실제로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아울러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의료비 이중지원 가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산부의 의료비 신청방법이 보다 편리해지고 더 많은 임산부가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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