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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후보자, 김영란법 위반...장관 자격 없다"
"박능후 후보자, 김영란법 위반...장관 자격 없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1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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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외부자문료 미신고·소득세 미납 의혹 제기
박 후보자 "사실이다, 불찰이었다" 의혹 사실로 인정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제기한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불찰이었다"며 사실로 인정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기대 교수 재직 시절에 외무 자문료를 신고하지 않아, 그에 따른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불찰"이라며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능후 후보자의 김영란법 위반 정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가 지난해 9월 28일 김영란 법이 시행된 이후에 자문활동 등의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 사실로 판단 될 경우 박 후보는 우리나라 최초로 김영란법을 위반한 장관 후보자가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각종 강의, 회의, 자문에 대해 유료와 무료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이 박 후보가 경기대에 신고한 '외부 강의·심사·자문 등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4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해 200만원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 이후 5건의 외부 행사에서 총 285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박 후보의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명세서에는 2016년 10월에 진행된 YTN 국민신문고(64회) 인터뷰 수입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문료 수입이 2건이 포함돼 있지 않아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신고 누락한 것) 사실이다. 불찰이었다. 앞으로 더욱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렴의 국가 기준인 김영란법을 위반한 장관 후보가 어떻게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서게 하고 다스릴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박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 박 후보는 공인이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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