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지정기준 등 명시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위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위탁 대상·방법 및 절차 등을 정리한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안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요건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도 포함됐다.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특히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실적,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운영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상담·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 및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 등을 각각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회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 소집하도록 하고,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도록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회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 소집하도록 하고,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며, 위원회 위원이 정신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으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법인·단체·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