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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성공, 수가 지원 뒷받침 돼야"
"치매국가책임제 성공, 수가 지원 뒷받침 돼야"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7.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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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문케어 기관 신설·전환시 한시적이라도 수가지원
물리치료사 등 전담인력 배치시 전문케어 가산료 지급해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수가체계 개편에 기반한 의료기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유애정(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4일 오후 2시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건강보장 정책세미나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2014년도 기준 61만 2047명으로 유병률은 9.6%에 달한다. 증상별로는 최경증이 17.2%, 경증 41.0%, 중경증 26.1%, 중증 15.7%를 보이고 있다.

2014년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치매환자는 44만 3000명으로 연평균 20%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2014년 1조 6142억원으로 1인당 진료비는 364만원 수준이다.

최근 2년간 치매로 진료받은 환자 및 진료비 비교 현황
유 위원은 정부는 지속해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왔으나 대다수의 지원제도가 시행 초기라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 여전히 등급 외 대상자 안에 치매증상 관리군이 분포돼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치매증상이 있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확대 ▲재가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 및 가족지원 확대 ▲기존 치매특화형서비스의 안정적 확대를 위한 시설환경 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이란 3가지 큰 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치매특화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 고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사업의 신속한 확대를 위해 수가체계를 재개편할 것을 언급했다.

한시적으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신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체계를 검토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치매케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가산체계 도입도 제언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매케어 제공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즉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를 배치하거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배치했을 경우 치매전문케어 가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 위원은 "2014년 7월부터 장기요양 5등급 신설되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정책 과제가 산재돼 있다"라며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적극적인 대처를 약속한 만큼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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