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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오진 피해, 10건 중 6건이 암 오진

병·의원 오진 피해, 10건 중 6건이 암 오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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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폐암' 여성은 '유방암' 오진이 가장 많아
의료진의 추가검사 소홀·판독오류가 주요 원인

병·의원 오진 피해 중 60%가 '암' 오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암 오진 피해 가운데 남성은 '폐암', 여성은 '유방암' 오진이 가장 많았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2015년 기준)로 국가가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추가검사와 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진단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암 오진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오진 관련 의료피해 구제 신청은 총 645건으로, 그 중 암 오진이 374건(58.0%)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암 진단지연 포함)한 것이 342건(91.4%),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한 것이 32건(8.6%)이나 됐다.

[ 암 오진 종류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암이 아닌데 암으로**

건수

(비율)

342

(91.4)

32

(8.6)

374

(100.0)

* 암 진단지연, 재발 및 전이의 진단이 지연된 경우 포함

** 암의 재발이나 전이로 잘못 진단한 경우 포함

암 오진은 '폐암'이 19.0%(7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방암' 14.7%(55건), '위암' 13.6%(51건) 등의 순이었으며, 남성은 '폐암', 여성은 '유방암'이 많았다.

폐암 오진 71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되는 54건 중 75.9%(41건)는 암이 상당히 진행된 '3∼4기'에서 진단됐고, 유방암(55건)의 경우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43건 중 '건강검진'(37.2%, 16건) 에서 오진율이 높았다.

소비자원은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암 오진 피해 259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추가검사 소홀'(37.8%, 98건)과 영상이나 조직의 '판독오류'(33.6%, 87건)가 많았고, 그 외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거나 조직검체가 부족해 평가가 어려운 '검사(검체) 부적절', '추적관찰(간격) 지연', '설명 미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상태 악화'가 49.4%(128건)로 가장 많았고, '사망' 22.8%(59건), 진단지연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치료지연' 17.4%(45건),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해 수술한 '불필요한 수술·치료' 8.1%(21건) 순이었다.

한편, 의료진이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한 342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240건의 암 진단지연 기간을 분석한 결과, '1년 이하'가 69.6%(167건)를 차지했고 '1년 경과' 후 암이 진단된 피해는 22.9%(55건)로 나타났다.

[ 성별·암종별 오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남성

여성

52

19

71

유방

-

55

55

34

17

51

대장

24

7

31

췌담도

13

13

26

신장·방광

15

4

19

자궁·난소

-

18

18

골수·혈액

13

5

18

12

5

17

두경부

13

4

17

갑상선

2

10

12

전립선

11

-

11

근골격

7

1

8

뇌·척수

3

5

8

기타*

9

3

12

208

(55.6)

166

(44.4)

374

(100.0)

* 식도암, 소장암, 고환암, 종격동암, 피부암 등

이밖에 의료기관별 암 오진 현황은 '상급종합병원'이 35.0%(131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30.5%(114건), '의원' 23.0%(86건), '병원'급 9.9%(37건) 순으로, 종합병원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상에서 65.5%를 차지했다.

현행 암관리법상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은 5대암인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이며, 폐암은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암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국립암센터 및 관련학회에서는 폐암이 포함된 암검진권고안을 개발하여 검진의 표준지침으로 제공하고 있다.

[ 의료기관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

기타*

종합병원

상급종합

건수

(비율)

86

(23.0)

37

(9.9)

114

(30.5)

131

(35.0)

6

(1.6)

374

(100.0)

*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의원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폐암을 국가암검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암 검진의 품질 관리를 위해 '폐암 적정성 평가 지표' 항목에 '추가검사 시행 적절성 및 설명 비율'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암 조기진단 및 오진 피해예방을 위해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및 7대암 검진권고안 지침에 따라 검진을 받고 ▲건강검진이나 진료 전 자신의 병력 및 증상에 대해 상세히 고지하며 ▲의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진료를 충실하게 받은 후 ▲검사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해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추가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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