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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대립, '미궁'으로 치닫는 전공의 폭행사건
첨예한 대립, '미궁'으로 치닫는 전공의 폭행사건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7.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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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없었다"는 병원에 "전혀 사실 다르다" 맞서
환자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과실? '있다', '없다'로 팽팽

지방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폭행 사건이 점점 미궁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 모두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대립하고 있어 향후 검찰수사 결과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 B전임의의 폭행으로 양쪽 다리에 멍이 들었다'며 A전공의가 본지에 제보한 사진

A씨는 전공의 1년차로 일하던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윗년차 전공의 및 전임의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금품갈취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측은 일체 가혹행위는 없었으며 오히려 A씨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의료과실이 종종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A씨는 서울 서초동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병원측의 반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전공의 1년차는 수술방에 들어가도 어레인지에 그친다. (병원 측 주장처럼)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직접적인 의료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했다.

'약 처방을 잘못 내려 간호사들의 민원이 많았다'는 병원측 주장에는 "같은 약을 세 번 처방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은 다반사"라며 "간호사들의 항의가 많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항의가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했다.

A씨는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폭력이 있었느냐의 여부다. 이런 것들의 진위를 가리자는 게 아니다"라며 "병원에서 한 사람을 몰아내려면 어떤게 하는지 아는가. 소설을 쓴다. 잘못을 모두 적으라고 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지 않나. 그에 입각해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이라 했다.

A씨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지난 월요일 전주지검에 고소장을 발송했다. 해당 병원은 지역 내 힘 있는 기관이다. 검찰수사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측은 처음에는 폭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꿀밤이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식으로 태도가 변하고 있다"라며 "금품 갈취 역시 '그런 사실은 있었으나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는 "A씨가 근무 당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자료를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형외과 사건임에도 내과에까지 자료요청을 한 상태"라며 "이는 가혹행위라는 사건 본질과는 또 다른 명예훼손이다. 이같은 2차, 3차 가해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병원 측은 A씨 주장이 모두 사실무근이며 향후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당사자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다르다. 대한병원협회의 조사와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A전공의가 지목한 B전임의과 C전공의 모두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에 따른 고소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 대립은 서로 만나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A전공의측이 병원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원하지 않아 어려운 상태"라며 "병원은 추후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미 A씨가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병원 측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인 만큼 향후 검찰수사만이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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