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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강제, 미혼모 배려 없는 정책"
"출생신고 강제, 미혼모 배려 없는 정책"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7.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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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 출생신고 의무화 '반대' 표명
 

분만 의료기관이 신생아 부모 대신 출생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미혼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지난달 27일 발의한 가족관계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출산아 부모가 출생 후 30일 이내에 시·읍·면장에게 신고하던 출생신고를 분만에 관여한 의료인이 직접 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2일 "미혼모 및 혼외자녀 문제 등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원치 않는 부모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특히 의료기관이 관할관청에 출생통지를 하게 될 경우, 출생신고를 원치 않는 부모들은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의료기관 분만 뿐 아니라 자택분만, 해외분만 등 불법 의료행위가 늘어날 개연성이 커 산모·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또 의료기관에 출생증명서 송부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지나친 의무 부과라며, 국가 행정기관의 업무인 출생신고를 아무런 비용보전 없이 민간 의료기관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개정안의 취지인 아동 불법매매 근절은 정부의 홍보와 후속조치로 해결할 문제이지 의료기관에 의무 부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미 현행법상 출생신고서에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미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제19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의무 부과 문제 등을 이유로 폐기됐다"며 "정부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알고 싶다면 관할관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출산관련 보험급여청구 정보를 직접 송부 받아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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