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식약처는 '햄버거병' 긴급대응 나서라"
"식약처는 '햄버거병' 긴급대응 나서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11 11:5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수 의원, '검사명령·추적조사' 등 촉구
"복지부동 말고, 가습기살균제 사태 교훈 삼아야"

▲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일명 '햄버거병' 논란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햄버거병 논란은 지난해 9월 4세 아동이 경기 평택 한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당일 아이가 먹은 게 햄버거밖에 없다"며 지난 5일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아동은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9일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대응이 안이하기 짝이 없다. 하루속히 검사명령을 내리고 추적조사를 해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피해 아동 보호자 측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1399 신고센터(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점검 요청을 했지만, 식약처는 일반적인 점검을 해 '위반 없음'과 '적합' 의견으로 조사를 종결했다"면서 "이후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이 알려지고 검찰에 고소가 접수되자 식약처는 부랴부랴 조리과정 관리 강화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현재는 검찰의 수사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사건이고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주무 부처로서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식약처가 대응 매뉴얼이라고 밝힌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대응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있다"고 적시했다.

식품안전기본법상 긴급대응방안은 ▲생산·판매 등의 금지 ▲검사명령 ▲추적조사 ▲식품 등의 회수 등이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검사명령을 내리거나 추적조사에도 나서지 못하고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3년여를 끌어오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교훈 삼아 식약처는 검찰의 수사만 쳐다보며 복지부동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긴급대응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