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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보호자 '환자당 1명'으로 제한

응급실 보호자 '환자당 1명'으로 제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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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자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위반시 과태료, 업무정지 등 제재

 
보건복지부가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수를 환자당 1명으로 제한하는 등 응급실 감염예방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는 올해 12월 3일 시행(지난해 12월 2일 공포)될 응급의료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응급실 감염예방 및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호자 이외에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고,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보완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구급차 등 운용을 위해 구급차 말소신고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절차 구체화, 구급차 운행연한 연장 요건 등을 규정했다.

각종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등 제재조항도 신설됐다.

입법 예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 응급실 출입 가능한 사람을 ▲응급실 환자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 포함)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으로 법률에서 제한됨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는 환자당 최대 1명으로 제한했으며,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최대 2명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부득이하게 진료보조가 필요한 사람은 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해야 하며,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한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1개( 권역응급의료센터 33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 전문응급의료센터 2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피드백해 병원 자체 개선을 유도하되,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 업무도 명시했다. 재난 발생 시 최선의 의료대응으로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지원팀 구성·출동체계 유지 등의 업무를 부여했다.

응급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구급차 운용제도도 개선했다. 신고인의 편의 도모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도입을 통해 구급차 관리를 강화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도 의무화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의 설치 현황 파악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설치 신고를 의무화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기준도 마련했다.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할 장비·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응급구조 업무복귀자의 보수교육 이수도 의무화했다. 업무공백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8시간, 3년 이상인 경우 10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 과태료 부가지준(안).
이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업무정지 등 제재 기준도 마련했다. 현행 단일 과태료 부과 체계를 위반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하도록 세분화했다.

업무정지 기준은 ▲구급차 운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운행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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