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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단서 수수료 통제' 본격 대응 나서

의협 '진단서 수수료 통제' 본격 대응 나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7.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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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대책 TF 구성...위원장 김록권
"일방적인 진단서 가격 상한 설정 절대 반대"

 

진단서 등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를 통제하는 정부 방침에 의협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금액 기준 마련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가칭)'제증명수수료 대책 TF'를 구성·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30개 항목에 대한 수수료 발급비용 상한액을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0만 원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시행되는 9월 21일 이후 상한액 이상을 환자로부터 받으면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고시 발표 즉시 의협과 산하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전공의협의회 등 직역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어 정부의 일방적인 진단서 등 가격상한선 설정은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고시 철회를 촉구했다.

▲ 대한의사협회 '제증명수수료대책TF' 구성 표

의협은 사안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제증명수수료 대책 TF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김록권 상근부회장이, 임익강 보험이사가 간사를 각각 맡으며 △조경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의협은 "진단서 등 제증명은 의사가 진찰·검사한 결과를 종합해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로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비급여인 진단서 발급수수료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며 "특히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과 사전 의견 조율·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정부의 무조건적인 가격 강제화 시도와 의학적 전문성·자율성을 무시한 월권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고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적극 제기하고 헌법소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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