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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수수료 반발 가볍게 봐선 안된다
진단서 수수료 반발 가볍게 봐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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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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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의 수수료 상한액이 공개되자 의료계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오는 9월 21일부터 자주 발급하는 30개 증명서 수수료의 상한금액이 최소 1000원에서 최고 10만원으로 지정되고, 병의원이 이를 초과해 환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경우 시정명령·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내리겠다는 것인데 의료계의 반발 수위가 예상보다 커지자 정부도 당혹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비급여진료 비용 등 현황조사 결과를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항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원칙적으로 비급여의 대상인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가격 공개를 통해 의료소비자가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비급여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제증명 수수료만 따로 떼어 놓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5년 서울시의사회가 병의원 별로 다른 진단서 수수료의 기준를 제정하고 이 기준표 대로 수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한 것에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수료 가격을 획일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과징금 5억원 등 철퇴를 내린 기억이 떠오르면서 민간은 안되고 정부가 수수료 가격을 정하는 것은 되냐며 강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제증명수수료 고시가 지난해 12월 통과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고시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가격 책정이 타당한지는 따져볼 일이다. 복지부가 사전에 환자·소비자단체·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하는 관련단체 간담회는 6월1일 단 한차례 열렸고, 비급여제도개선추진단에서 5월과 6월 두차례 논의했을 뿐이다.

당시 의협을 비롯한 많은 의약단체들이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중앙값(평균값)을 상한선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부분은 최빈값으로 정해지고, 건강진단서와 장애인증명서 등만 중앙값으로 정해졌다. 가격을 정하는 기준도 기준이지만 의료계가 가장 크게 분노하는 것은 대부분의 증명서를 단순한 서류양식으로 취급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제증명서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 등 종합적 소견이 들어가고, 발급 이후 법적 책임까지 따르는 중대한 문서임에도 단순히 정량적 가치만 인정하는 방식이어서 의학적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대한의사협회가 행정소송·헌법소원까지 거론할 정도로 격앙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비난글이 폭주하자 보건복지부는 고시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은 행정예고기간동안 제증명서의 성격과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개선이 따르지 않으면 의료계의 분노와 원성을 잠재우기는 이번 만큼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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