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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성형수술 감염, 법원 "2494만 원 배상"

리프트 성형수술 감염, 법원 "2494만 원 배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0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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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염 관리·치료 부적절...주의의무 위반 판단
성형시술 자체 반흔 잔존...노동능력 상실 불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리프팅 성형수술 과정에서 세균 감염으로 염증이 발생, 흉터가 발생한  사건에서 2494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수술 전 감염관리와 감염 후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기왕치료비는 물론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B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9835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494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2월 10일 B성형외과 원장에게 주름성형 시술(리프팅 시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에 반점이 발생, 이물질 제거 수술을 받았다.
 
원인은 세균 감염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5년 6월 1일 C대학병원에서 이물질 제거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안면부 우측 관자놀이 부위에 4cm 크기의 선상 반흔이 남아 있다.
 
A씨는 감염관리와 치료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술 중 무균적 조작 등 감염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했고, 적절한 항생제 처방이나 삽입된 실 제거 등 감염치료를 소홀히 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추정된다"며 "다른 원인이 개재돼 주의의무 위반과 무관하게 안면부 흉터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리프트 시술 설명서에 구체적 내용이나 시술로 인해 흉터가 남을 가능성 등 구체적인 부작용의 내용 등에 관해 기재가 전혀 없는 이상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수술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적 손해에 관해 재판부는 선상반흔은 흉터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고, 리프트 성형술 이후에도 육안으로 관찰되는 미세한 반흔이 잔존하며, 흉터성형술 이후 미세한 반흔이 잔존하기는 하나 장해에 이르지는 않는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 범위는 시술의 난이도·위험성 등을 고려 7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리프트 시술비 1000만 원과 실 제거비 225만 원 등 기왕치료비(1225만 원)와 향후 치료비(194만 원)의 70%인 994만 원과 위자료 15000만 원을 합한 2494만 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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