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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대가치 개편 수정...내과계 "급한 불 껐다"

2차 상대가치 개편 수정...내과계 "급한 불 껐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7.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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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질가산율 의원급 '분리' 수정 고시
"의협 많이 도와줘...교육만 받아도 2% 가산"

▲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맨 오른쪽)이 대개협 통합의 의미와 직전 집행부 송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내과 개원가의 반발로 논란이 된 2차 상대가치 개편이 고시 직전 극적으로 변경되면서 내과계가 한 숨 돌리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 진단검사 분야 등급별 가산율 적용기준에서 의원급을 분리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다. 기존 안은 의원·병원·종합병원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인력·시설이 뒤쳐진 의원급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성호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은 2일 대한개원의협의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안을 적용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가산율이 전혀 없거나 1% 수준에 불과했을 것"이라며 "의원급이 따로 분리돼 대부분 개원의들은 2~3% 가산을 받게 될 것"이라고고 말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교육만 받으면 일단 3등급, 즉 2%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임상정도관리협회의 정도관리를 받으면 추가 1% 가산을 받게 된다.

최 회장은 "의협의 교육 준비 시간이 필요하므로 올해는 교육 없이도 2%가산을 받기로 했다. 교육이나 정도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은 회원 입장에서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과목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일단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해 내과·가정의학과·일반과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임상정도관리학회와 심도깊게 논의했다. (고시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추무진 의협회장도 많은 도움을 줬다"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그러나 2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검체검사 점수가 과연 합리적이냐는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통합 개원의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노 회장은 "임기 3년 중 2년을 통합하는데 썼다. 원래 개원의사회는 '각자도생'을 위해 생긴 조직들이어서, 아직도 조직 통합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각자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임기 1년은 통합된 기구를 어떻게 잘 운영하고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는데 사용하겠다. 통합을 기반으로 대개협 활성화를 위한 진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올 하반기경 워크샵, '끝장토론'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직전 집행부와 송사 관련해서는 "평의원회가 소송 진행을 부결시킨 것은 소송에 빼앗기는 에너지를 회무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직전 집행부와 인수인계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직전 집행부가 노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전 소송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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