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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현지조사 거부 의사 자격정지' 제안

심평원 '현지조사 거부 의사 자격정지' 제안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6.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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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피 및 중요서류 제출 거부시 1년간 자격정지 신설 제안
부당금액 기준 하한선 20만원으로 상향하고 구간 세분화 제시

 
현지조사 제도의 실효성 및 처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지조사 거부기관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선되지 않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개선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진은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에 현지조사 거부 혹은 중요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도 1년간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건보법상 업무정지 처분대상인 현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와 ▲중요서류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다. 중요 서류는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 계산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예시로 들었다.

아울러 연구진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개선안도 제시했다.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 기준을 현행 15∼25만원에서 20∼2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부당금액 구간도 현행 7구간에서 1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1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 구간별로 부당비율 증가에 따라 10일씩 업무정지 일수가 늘어나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 부당금액 구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일 경우 업무정지기간을 최고 50일로 설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업무정지 기관 수는 현행대비 1.33% 감소했고, 평균 업무정지 일수는 3.88% 감소했다"라며 "평균 과징금의 경우 현행보다 약 1.96% 증가했으며, 과징금 총액은 0.6% 늘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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