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원회, 소송 제기 여부 표결 결과 '부결'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직전 집행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대개협은 24일 제30차 평의원회를 열어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의원 30명 중 찬성 14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9일 노만희 회장 등 대개협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 대해 평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각하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개협은 법적 원고 지위를 얻기 위해 평의원회 승인을 거치는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평의원회가 소송 진행을 원치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이상 노만희 회장 등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로써 지난해 5월 3일 노 회장 등이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여 만에 대개협 회계 처리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일단락된 듯 보인다.
그러나 전임 집행부가 1심 선고 직후 노 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해 전·현직 집행부 간의 갈등은 지속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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