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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자문형 호스피스 "인건비도 안나온다"
병원계, 자문형 호스피스 "인건비도 안나온다"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6.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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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비암성 환자로 적용확대되며 본인부담금 과도 우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기한을 하루 앞둔 15일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가 공개됐다. 의료계는 만족할 만한 수준도 아닐 뿐더러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시범사업 진행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자문형의 경우 말기암 외에도 비암성인 AIDS, COPD, LC 환자로도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은 "인건비 보전도 안 된다"라며 볼멘 목소리를 냈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범은 입원형과 달리 행위별수가제에 기반한다. 그런데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인실 입원료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임종실료(24만 5000원) 등이 불만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비암성 환자도 대상이 되며 본인부담금은 5%에서 20%로 뛰게 된다. 말기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산정특례 적용이 안 되는 비암성의 경우 비용발생이 상당할 것이란 지적이다. 

가령 비암성환자가 자문형 호스피스를 이용할 경우 최초 상담료는 1만 9000원가량, 그 다음부터는 1만 2000원가량의 돌봄상담료를 내야 한다(상급종합병원 기준).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비암성 환자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건보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일이다. 타 질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선을 그었다. 
 

▲ 김대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보험이사
관련 학회의 시선도 다르지 않았다. 특히 참여기관 모집을 코앞에 두고도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했다.

설명회 직후 본지와 만난 김대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보험이사(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는 "본인부담금 문제가 해결돼야 의료진도 환자도 만족할 것이다. 비암성환자는 1∼2만원은 기본으로 내야 한다"라며 "시간이 충분치 못했다면 솔직하게 말하고 비암성 환자의 경우 준비기간을 더 가져도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을 털어놨다.

이어 "상급종합병원들은 자문형 호스피스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섬세한 기준이 없다"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단순상담이 아니다. 환자 의무기록도 읽어봐야 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의료진에게 확인도 해야 하는데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수가는 없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시범사업이 이상적으로 이뤄지려면 자문형 돌봄팀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규명한 후 적정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인력기준만 맞으면 시범사업에 진입하는 현 시스템이 아닌, 실제 행위와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

그는 "참여기관을 모집해서 그때부터 알아보는 현 형태로는 안 된다. 외국은 호스피스 사업의 실행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모니터링하며 비용과 행위에 대한 세세한 체크가 이뤄진다"라며 "이같은 세밀한 계량 없이는 현장 반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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