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열린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 궐기대회의 배경과 의미를 담은 기록물이 출간됐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궐기대회 준비부터 진행과정 등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2014년 11월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분만 진통 중 자궁내 태아사망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올해 4월 7일 진료를 담당한 의사를 8개월 구금형에 처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자궁내 태아 사망은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며 "자궁내 태아사망으로 의사가 구속된다면 분만 중 원인불명의 태아사망이 발생할 때마다 의사가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며 반발했다.
산의회 주관으로 4월 29일 서울역 앞 광장에서 열린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에는 약 1000명의 의사가 모여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국회와 정부에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산의회는 "산부인과의사들은 탄원서와 자발적 성금으로 소신진료와 국민건강권을 지키는데 나섰다. 서울역 광장에서 3시간 동안 열린 궐기대회에는 전국에서 산부인과의사 뿐 아니라 다른 과 의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사들의 절박함을 대내외에 보여줬다"고 돌이켰다.
또 "궐기대회를 해야만 했던 산부인과의사의 절박한 진료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의사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나 과도한 의료악법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이라며 "역사의 기록이 미흡해 잘못이 반복되거나 현안에 대한 참고자료가 부족한 문제를 덜기 위해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